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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자세히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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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
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주거 안정과 미래를 설계하세요!

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,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소개합니다.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거 안정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💡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?
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로,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입니다. 대출대상, 한도, 금리 등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:

  • 대출 대상: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또는 입양)한 무주택 세대주
  • 소득 요건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(맞벌이 2억 원 이하)
  • 대출 금리: 연 1.1% ~ 4.1%
  • 대출 한도: 최대 3억 원
  • 대출 기간: 2년 (5회 연장 가능, 최장 12년)

🔄 대환 대출의 기회

1. 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환

  • 대상: 기존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
  • 대출 한도: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% 이내
  • 신청 시기: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
2.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환

  • 대상: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
  • 대출 한도: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% 이내
  • 신청 시기: 계약 갱신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

3.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

  • 대상: LH,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  • 대출 한도: 보증금의 80% 이내
  • 신청 시기: 제한 없음 (임대차 계약 유지 기간 내)

📌 대출 조건 및 유의사항

  •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
  • 보증기관별로 취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
  • 대출 계약 철회는 대출 실행일 기준 14일 이내 가능

📞 상담 및 문의

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상담해보세요: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: 1566-9009
  •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: 1688-8114
  • 주요 취급 은행:
    • 우리은행: 1599-0800
    • 신한은행: 1599-8000
    • KB국민은행: 1599-1771
    • NH농협은행: 1588-2100
    • 하나은행: 1599-1111

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여러분의 가정과 꿈을 지켜보세요.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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